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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고액·상습 체납 ‘빌라왕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01.19 11:04:57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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