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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고액·상습 체납 ‘빌라왕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01.19 11:04:57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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