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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고액·상습 체납 ‘빌라왕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01.19 11:04:57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