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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한화시스템과 중구보훈회관에서 명절음식 배식 봉사

  • 등록 2023.01.20 13:58:56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과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설 명절을 맞아 19일 서울 중구보훈회관에서 ‘설 맞이 보훈가족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봉사에는 보훈공무원, 한화시스템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떡국과 나물, 잡채, 직접 부친 전 등 명절음식을 준비해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위문품으로 유과세트를 선물해 드렸다.

 

이번 행사에 함께하신 유공자분들은 명절을 맞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고 돌아가는 길에 허전하지 않게 선물도 챙겨주니 마음이 정말 푸근하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2016년도부터 명절 때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특식을 준비해 대접해 드리고 있고, 봄․가을 나들이를 비롯해 매월 ‘나라사랑 푸드뱅크’ 음식나눔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께 밑반찬을 준비해 드리고 있다.

 

 

이승우 청장은 “명절을 외롭게 보내시는 보훈가족분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따뜻한 복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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