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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가정폭력' 112신고 급증...차례상 차리다 주먹질

  • 등록 2023.01.21 09:46:34

[TV서울=신민수 기자] 설 명절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193건으로, 평소 일평균 141건에 비해 37%나 많았다.

 

앞서 2021년과 2020년 역시 설 연휴에 가정폭력 신고 접수가 평소와 비교해 각각 37%, 32%가량 늘었다. 지난해 2월 1일 설날을 맞아 성남시 집에서 술을 마신 한 남성이 가족들과 과거 갈등을 빚었던 얘기를 나누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폭행을 예방했다.

 

같은 날 부천에서는 차례 준비에 관한 말다툼 중 외국인 여성이 남편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상호 중재 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가정 내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등의 사례가 많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를 통해 관내 가정폭력 우려 가정 4천여 가구 및 학대 우려 아동 600여 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가정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기성 경기남부경찰청 112 관리팀장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주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 신고를 하거나,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보이는 112문자'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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