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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가정폭력' 112신고 급증...차례상 차리다 주먹질

  • 등록 2023.01.21 09:46:34

[TV서울=신민수 기자] 설 명절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193건으로, 평소 일평균 141건에 비해 37%나 많았다.

 

앞서 2021년과 2020년 역시 설 연휴에 가정폭력 신고 접수가 평소와 비교해 각각 37%, 32%가량 늘었다. 지난해 2월 1일 설날을 맞아 성남시 집에서 술을 마신 한 남성이 가족들과 과거 갈등을 빚었던 얘기를 나누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폭행을 예방했다.

 

같은 날 부천에서는 차례 준비에 관한 말다툼 중 외국인 여성이 남편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상호 중재 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가정 내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등의 사례가 많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를 통해 관내 가정폭력 우려 가정 4천여 가구 및 학대 우려 아동 600여 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가정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기성 경기남부경찰청 112 관리팀장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주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 신고를 하거나,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보이는 112문자'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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