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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키로

  • 등록 2023.01.22 07:59: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적은 뒤 꾸준히 관련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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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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