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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교육감 27일 1심 선고

  • 등록 2023.01.24 09:54:26

 

[TV서울=박양지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조 교육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특채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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