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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소환 D-4…"1공단 공원화 이행하려 민관 유착"

  • 등록 2023.01.24 18:00:54

 

[TV서울=이천용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나흘 앞둔 24일 조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연휴 내내 질문지 작성 등 이 대표 소환을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8일 오전 출석하면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부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장검사가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앞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경우에도 필요한 질문을 하고 이 대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10여 년간 민관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정보가 누설되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앞서 공개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 이름을 146차례 언급하며 그가 모든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승인·결재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당시 성남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상황이라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계획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 대표로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을 민간업자에게 전가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찾아낸 방식은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1공단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토지는 성남시 측이 수용해주기로 했다.

 

2013년 4월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추진 방침을 확정한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결합개발을 통해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4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민간업자들은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요구했다고 한다.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이 그들의 요구였다.

 

검찰은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면 환지 방식보다 토지 확보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 민간업자들에겐 더 많은 개발이익이 기대됨에도 유동규 측은 이재명의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라는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선거 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그들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적었다.

 

결합 개발 방식은 이후 민간업자들 요청에 따라 분리 개발로 바뀐다. 민간업자들은 1공단 공원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가로막혀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개발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서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뇌물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내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고, 2020∼2021년 그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선거를 지원한단 사실도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모두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불법 행위를 승인·묵인한 만큼 적어도 이틀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하루 조사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끝낸 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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