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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녕군수 보궐선거 두달여 앞으로…지방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도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출직 공무원 군수 도전하면 추가 보선
국민의힘 군수 보궐선거 '무공천 지역 여론'도 있어

  • 등록 2023.01.24 12:07:51

[TV서울=박양지 기자] 4일간 설 연휴가 24일 끝나면서 경남 창녕군이 군수 보궐선거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당일인 지난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군수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를 뽑는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한다. 이 규정을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군수 보궐선거일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창녕군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전·현직 농협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군수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 이름이 거론된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이 창녕군수에 도전한다면 군수 보궐선거와 함께 창녕군 경남도의원, 창녕군의원 보궐선거가 동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현직 창녕군 지역구 도의원이 중도 사퇴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나서고, 공석이 된 창녕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창녕군의원이 중도사퇴 후 출마하면 군수 보궐선거, 도의원 보궐선거, 군의원 보궐선거가 동시 치러질 수 있다.

 

이웃 의령군에선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 군수 재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의 궐위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4월 5일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령군·창녕군 지역위원장은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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