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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원이 의원, 중앙정부-보건소 소통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1.25 14:03: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결핵환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재 결핵의 예방 및 관리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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