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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UAE 주적 이란' 수없이 나온 말…野, 이간질 그만해야"

  • 등록 2023.01.25 17:15:1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을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 민주당이 집요하게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엄청난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순방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 15일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UAE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고 격려하는 가운데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라며 UAE의 적을 이란이라고 표현한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UAE의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이란이다'는 수없이 반복된 말들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한 뒤 "2018년 1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tbs 라디오에 나와서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UAE를 지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아크부대에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우리 속담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는 말이 있다"고 꼬집은 뒤 "민주당이 국익 외교 앞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이것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서 외교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을 향해 "국익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뒷전"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UAE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할 것을 당부·격려한 것"이라며 "그동안 UAE와 이란은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적대적 관계'내지 '최대 위협'으로 분석되어 왔고, 구조적 긴장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이 보편적·상식적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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