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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 등록 2023.01.25 17:23:29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경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기업 관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 회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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