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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청년 고용 한파 막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발의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청년 채용의 마중물 되어야”

  • 등록 2023.01.27 10:08: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경기 침체기 청년고용 한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를 강화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2023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올해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高의 복합 경제위기와 수출·소비 부진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역대급 민간 투자위축·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1만명 늘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작년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금융권에서도 40대 초반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민간의 인력감축은 이미 본격화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어 ‘청년층의 고용한파’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채용 규모를 2,000명 늘리고 인턴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규직을 줄이고 단기 처방만 남발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23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 규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 ▲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으로 확대 ▲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청년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려 청년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집수리 비용 연 0.7%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의 추가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시민들은 연 0.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은 줄이고 안전한 내 집을 만드는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융자 지원 실적과 시민 수요를 검토한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폭우 등이 잦아지면서 노후 주택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하반기 추가 융자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집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최대 80%를 연 0.7%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감정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원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경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세대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는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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