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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빙속 김민석, 벌금 800만원 구형…동계 올림픽 출전 '빨간불'

  • 등록 2023.01.27 12:32:19

 

[TV서울=박양지 기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의 다음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김민석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한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현재 구형 금액 수준에서 벌금형이 결정된다면 김민석의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은 어려워진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김민석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에는 국가대표로 복귀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표팀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올림픽 출전은 불투명하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고, 향후 재판부의 판결 등을 검토해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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