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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 개정 필요”

  • 등록 2023.01.27 17:49:32

 

[TV서울=이천용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해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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