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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 개정 필요”

  • 등록 2023.01.27 17:49:32

 

[TV서울=이천용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해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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