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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8871명…1주 전보다 2천여명 늘어

  • 등록 2023.01.29 10:00:37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유행세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9일 1만8천명대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8천871명 늘어 누적 3천14만9천60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2일(1만6천617명)보다 2천254명 많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발표에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이날 다시 증가했다. 설 연휴의 영향으로 유행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3천612명)보다 4천741명 적고, 2주일 전인 지난 15일(3만2천559명)과 비교하면 1만3천688명 줄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천217명→1만2천250명→1만9천527명→3만5천86명→3만1천711명→2만3천612명→1만8천871명으로, 일평균 2만1천46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적다. 이 가운데 20명(54.1%)이 중국발 입국자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천447명, 서울 2천924명, 경남 1천286명, 부산 1천225명, 경북 1천146명, 인천 1천145명, 대구 1천132명, 전북 816명, 충남 731명, 전남 710명, 광주 669명, 충북 674명, 울산 565명, 대전 500명, 강원 438명, 제주 297명, 세종 156명, 검역 9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직전일보다 10명 많은 420명이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4.0%다.

전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3만3천39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방역 당국은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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