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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사기에 넘어가 13억 투자

  • 등록 2023.01.29 08:11:01

 

[TV서울=박양지 기자] 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실제로는 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가로챈 투자금은 비슷한 방식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약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이씨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잃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저가 항공권 구매' 사업체 회장인 척 행세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8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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