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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 등록 2023.01.30 14:05: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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