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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선관위, "현역의원 전대 선거운동 금지"

  • 등록 2023.01.31 10:05:3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규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3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전날 보낸 공문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적시했다.

 

이번 공문은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개최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당 선관위 제재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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