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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31 10:52: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시도의회의장협 우수 의정대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강 정책, 대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차 보급, 공원‧녹지 확충, 아리수 품질 제고 등 주요 환경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강 정책 기반 강화와 시민 건강 보호, 행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버스 선착장 정의 및 규정 명확화,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등 친환경 관리 근거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었으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와 지원 규정을 신설해 서울형 실내공기질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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