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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31 10:52: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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