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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상급심서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 등록 2023.01.31 16:25:01

 

[TV서울=이현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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