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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 강습 미끼로 3억원 '꿀꺽'...도박 빚 돌려막던 수영강사

  • 등록 2023.02.01 10:10:43

[TV서울=박양지 기자]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를 챙기고, 강습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되레 환불정산비를 뜯어내는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 16명에게 강습비 또는 강습비 환불을 위한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7천5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채무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강습해주거나 강습비를 돌려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차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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