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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 강습 미끼로 3억원 '꿀꺽'...도박 빚 돌려막던 수영강사

  • 등록 2023.02.01 10:10:43

[TV서울=박양지 기자]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를 챙기고, 강습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되레 환불정산비를 뜯어내는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 16명에게 강습비 또는 강습비 환불을 위한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7천5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채무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강습해주거나 강습비를 돌려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차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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