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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약자의 눈’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개최

영등포 지역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만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외국인아동 보육료·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 차별 없는 보육지원 필요”
“유보통합 시작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등록 2023.02.01 13:43: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1월 31일 오후 2시 40분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로 영등포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등포구의회 유승용(운영위원장, 신길6동, 대림1,2,3동)·신흥식(행정위원장, 여의동, 신길1동)·양송이(신길4,5,7동), 이예찬(신길6동, 대림1,2,3동) 의원과 영등포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신미란 회장,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해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현실화,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미란 회장은 “매년 보육료 인상을 요청하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보육자는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현실적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현실화를 제안했는데, 영등포구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관내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외국인 아동과 가정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제안했는데, 현재 유치원의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에는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실질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미란 회장은 “현재 현행법상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원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영등포구가 설정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조건을 없애고 단계적으로 지원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민간어린이집도 난방비 폭탄에 예외가 없었는데, 대림동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은 “올해는 유독 한파가 심해 작년 동월 대비 100㎡를 더 사용했는데 147만원이 나왔다. 40% 이상 오른 난방비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약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및 지자체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에 민간어린이집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한 김민석 대표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영등포구가 적극 반영해 선제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유보통합이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여러 부처와 함께 논의해 단계적으로 조율해야하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문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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