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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해야”

  • 등록 2023.02.01 14:23: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1일 서울시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새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 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모된 사회적 비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 한다.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킨 바가 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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