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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치구는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이성헌 협의회장,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3.02.01 17:11: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각 10만원 씩 오는 2월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지원에 발맞춰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구청장 협의회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25개 자치구는 오는 2월 20일까지 대상가구당 10만원씩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으로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난방비 지원 이후에도 상시 점검으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대영중학교 학생들이 의장·의원·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모의 의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4건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출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결의안'과 '학교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제출 및 관리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진지한 토론을 나눈 끝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직접 ‘일일 구의원’이 되어 친구들과 토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의회가 어렵고 딱딱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생각보다 가깝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말과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가 아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답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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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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