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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 등록 2023.02.02 13:29:1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2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룸카페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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