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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 등록 2023.02.02 13:29:1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2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룸카페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수료 시 관련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예비병역의무자들의 안정적인 군복무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서울시 유일 환경교육도시 2회 연속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첫 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로 3년간의 지위를 가졌던 구는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는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총 15곳(광역 2곳·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도봉구를 비롯해 총 6곳이 선정됐다. 평가는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추진실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환경교육, 교육일반, 환경행정,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도시를 결정했다. 구는 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지역 내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인 ‘도봉구 제로씨(Zero-C)’,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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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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