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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

  • 등록 2023.02.02 16:05:49

[TV서울=이현숙 기자] 원활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하여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해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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