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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중원으로, 안철수 서울로…당권 레이스 스타트

  • 등록 2023.02.03 08:52: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일 당대표 후보들은 각각 전국 각지를 돌며 당심 구애를 위한 신발 끈을 조여 맨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중원'으로 향한다. 김 후보는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뒤, 대전 동구 당원연수 특강을 한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연합뉴스TV·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방송, 채널A 인터뷰 등을 연달아서 하며 고공 플레이에 나선다.

 

안 후보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시장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차담 등을 한 뒤 서울 영등포갑 당원협의회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부터 시작한 전당대회 후보등록은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한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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