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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전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

  • 등록 2023.02.03 09:31:27

 

[TV서울=변윤수 기자] 문병호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이 3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안철수계 인사로 꼽히는 문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당이 변화와 통합,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는 민주당에서부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온 보수와 진보를 전부 경험한 흔치 않은 정치인으로서, 당의 중도외연 확장을 통한 총선 압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병호 전 의원은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17대·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16년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창당 작업을 함께했다. 2018년에도 안 의원이 추진했던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에 힘을 보탰었다. 이후 2020년 보수통합 논의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재 국민의힘에 몸담게 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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