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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셔도 된다" 응급실 간호사 말에 대뜸 따귀 때린 50대 철창행

  • 등록 2023.02.04 09:20:47

[TV서울=박양지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술값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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