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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뇌물' 곽상도 8일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

검찰 징역 15년 구형…곽 "제가 뭘 했느냐" 무죄주장

  • 등록 2023.02.05 09:12:4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 공여자 남욱 씨 역시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본다.

그는 재판 도중 구속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뇌물액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제가 뭘 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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