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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미얀마 난민 가수 완이화, 경기소방본부 홍보대사에 위촉

  • 등록 2023.03.12 11:45:0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15)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완이화 양은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으로 6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부모님을 여의고 두 남동생을 돌보고 있으며 현재 용인 중앙예닮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KBS '트롯전국체전'에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며 애절하고도 청아한 목소리로 부른 '상사화'로 이름을 알렸다.

완이화 양은 "경기도에 살며 경기도 학교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으로서 소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노래를 부를 때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도민과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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