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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 하수로 감염병 발생 추이 분석…병원체 감시

  • 등록 2023.03.13 09:30:06

 

[TV서울=박양지 기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을 정밀하게 검사해 감염병 발생 상황과 추이를 살피는 사업이 부산에서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수 기반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환경공단 수영·강변·남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채취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7종과 항생제 내성균 등 법정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활용해 감염병 발생 상황과 추이를 분석해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유행을 임상 감시보다 1∼2주 앞서 예측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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