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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결핵협회와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업무협약

  • 등록 2023.03.13 10:55: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의료원장 장석일)은 지난 10일,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함께 적극적인 의료봉사와 사회공헌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사회공헌 등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 전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각자의 특장점을 발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몽골 현지 혹은 초청을 통한 검진, 연수, 봉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성애병원은 한몽수교를 전후한 시점부터 몽골 현지 의료진 연수, 취약계층 및 저명인사 치료, 학생학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단순한 몽골 환자 치료를 넘어서 현지 의료역량과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성애병원 장석일 의료원장은 “결핵협회의 선(善)한 사업이 국민보건건강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성애병원은 작지만 대학병원 못지 않게 잘 갖추어진 내실 있는 병원으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몽골 검진사업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결핵균 검사 역량 강화, 지역주민 결핵 인식 개선 등을 병행하며 검진에 국한하지 않고 다각화된 결핵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은 “성애병원과의 협업은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협회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협회가 추진하는 국내외 의료봉사와 진료사업은 한층 다각화되며 국제사회에서 가시적인 보건의료 개선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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