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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담쟈스민라인의원,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동참

국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 긴급한 지원 위한 나눔 캠페인 가입

  • 등록 2023.03.14 10:17:43

 

[TV서울=변윤수 기자] 청담쟈스민라인의원(원장 장지영)이 지역사회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동참했다.

 

14일,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쟈스민라인의원을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사업장에게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장지영 청담쟈스민라인의원 원장은 “평소 국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나눔활동에 관심이 있었다”며, “언제 누구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는 요즘, 많은 관심들이 모여 물이 흘러가 만나듯 자연스럽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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