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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담쟈스민라인의원,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동참

국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 긴급한 지원 위한 나눔 캠페인 가입

  • 등록 2023.03.14 10:17:43

 

[TV서울=변윤수 기자] 청담쟈스민라인의원(원장 장지영)이 지역사회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동참했다.

 

14일,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쟈스민라인의원을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사업장에게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장지영 청담쟈스민라인의원 원장은 “평소 국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나눔활동에 관심이 있었다”며, “언제 누구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는 요즘, 많은 관심들이 모여 물이 흘러가 만나듯 자연스럽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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