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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단독주택 주민들의 목소리 반영되는 특별법 되도록 노력”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 등록 2023.03.14 14:03:3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성남분당을)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의 조직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관련 내용이 반영하도록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이 후 정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단독주택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아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에 참가한 단독주택 분당총연합회 이재만 회장과 단독주택 일산총연합회 김월희 대표, 단독주택 평촌연합회 정성길 평촌신도시 상가주택연합회 회장은 이후 국회에서 심의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단독주택 관련 정책 반영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있는 용적률, 건폐율 반영, 단독주택 지역 종상향, 단독주택 택지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소개의원으로서 함께한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내용적으로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독주택 주민들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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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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