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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정상회담

  • 등록 2023.03.14 15:59:3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박2일 방일 일정과 관련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소개했다.

 

 

이번 방일은 짧은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되는데,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이어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회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형식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전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과도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학에서 일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13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양신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홈페이지·모바일웹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2년 연속 종합대상 ▲‘2024년 대한경영학회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2024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최고(A)’ 등급 획득 등 지난해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대구고법, "관련기관 과실과 포항지진 연관성 입증 안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지에 대한 1·2심 법원 판단은 지열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과연 지진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앞서 열린 1심과 같이 포항지진 촉발 원인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 발전사업의 각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 맞춰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들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가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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