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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청장협, 마을버스 운영 관련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 등 논의

제178차 정기회의 개최
이성헌 협의회장,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

  • 등록 2023.03.15 17: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7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협조사항을 보고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등을 위한 건의 사항이 많이 상정되어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서울시와 하나라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공동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협의회 사무국과 서울시에서는 △2023 미래교육포럼 개최 관련 자치구 협조(사무국) △23년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을 위한 공간 발굴 협조(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공동결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은 서울시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 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는 서대문구 제안 안건으로,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 운전사 부족,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조례 규제로 노선 신설(조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 해달라는 제안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규제 완화 시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 상실 우려로 최소한의 제약 기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와 자치구의 입장을 고려하여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용역을 발주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 3건의 안건은 참석자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는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여타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모두 9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제179차 정기회의는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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