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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일파' 발언 논란 김영환 충북지사 "분란 모두 제 책임"

  • 등록 2023.03.16 10:15:38

 

[TV서울=박양지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16일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도민께 많은 부담을 드리고 분란을 가져온 것은 모두가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주 시내에 저를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답보 상태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자 경주해 온 정부의 고심에 찬 노력을 환영하는 내용의 제 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개선의 발목을 잡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애국심과 충정의 강조였는데 많은 논란을 빚고 말았다"며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64년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대통령, 1998년 일본문화 개방을 결정한 김대중 대통령,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친일굴욕으로 몰렸지만 옳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친일파가 되련다'는 표현이 담긴 지난 7일 SNS 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이 해법(3자 변제)은 대한민국의 저력에서 발로한 자신감 그 자체로, 일보양보라는 이 스마트한 제안에 박수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은 이런 소신과 구국의 결단이 친일로 매도된다면 그 비난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어적 표현일뿐 일본 편에 서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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