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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채용 특혜 의혹 감사 청구해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자격·채용 절차 논란 비판

  • 등록 2023.03.16 11:2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특혜·불공정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만성 적자와 기금 고갈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조희연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대 이사진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학교안전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던 것에 비해, 신임 이사장은 수행비서 경력과 학위 분야도 북한경제지원 분야로 학교안전이나 기금 운용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사장직이 비상근직이고, 신임 이사장이 MOU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교육감의 뻔뻔한 답변에 헛웃음만 나왔다”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직원의 임면권과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이며, MOU 전문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돼,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전임 이사장의 해임 시기 및 현 이사장의 임명 시기를 비롯해, 추천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현 이사장의 추천서가 도착하는 등 자격과 채용 절차 모두 의혹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됐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제회 채용 전반에 걸쳐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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