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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채용 특혜 의혹 감사 청구해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자격·채용 절차 논란 비판

  • 등록 2023.03.16 11:2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특혜·불공정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만성 적자와 기금 고갈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조희연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대 이사진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학교안전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던 것에 비해, 신임 이사장은 수행비서 경력과 학위 분야도 북한경제지원 분야로 학교안전이나 기금 운용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사장직이 비상근직이고, 신임 이사장이 MOU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교육감의 뻔뻔한 답변에 헛웃음만 나왔다”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직원의 임면권과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책이며, MOU 전문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돼,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고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전임 이사장의 해임 시기 및 현 이사장의 임명 시기를 비롯해, 추천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현 이사장의 추천서가 도착하는 등 자격과 채용 절차 모두 의혹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됐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제회 채용 전반에 걸쳐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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