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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우뚝’

  • 등록 2023.03.16 17:43:4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가 우선하는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보행친화도시로 우뚝 선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2023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과제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보행자가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 ▲주민이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중심으로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걷기 좋고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동구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24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9개 단위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신규 및 확대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8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돕는 옐로카펫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아울러 일정 구간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노면 등에 보행친화적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스쿨존 532 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이렇게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어린이교통사고다발지역안전지킴이 등 교통지도 인력을 촘촘히 배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보행자가 걷기 좋은 보행자 우선도시 조성을 위해 14억 6천만원을 들여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를 개선한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통학로에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해 통학로를 개선하고, 보행공간 확보가 힘든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규 조성하고 정비한다. 기존 7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양재대로89길을 신규로 조성하고 고덕로38길도 포장 정비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성내2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도로 및 통학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도 4억9천만 원을 투입해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노후되고 훼손된 횡단보도, 차로, 문자 등 노면표시 정비 공사를 진행한다. 도로안내표지판을 도로명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여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어린이 하굣길 안전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해 배치할 정도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보도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하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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