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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코프로 압수수색…검찰·금융당국,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지난해 기소 사건 외 혐의 추가 포착…패스트트랙 수사 전환

  • 등록 2023.03.18 20:46:37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086520]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247540]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철도노조, 7일 여의도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3일,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위 교통 소위가 오는 21일 또는 12월 5일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삭제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지만 20년도 더 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와 관제권 분리 명분 축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총력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7일 오전 11시에는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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