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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코프로 압수수색…검찰·금융당국,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지난해 기소 사건 외 혐의 추가 포착…패스트트랙 수사 전환

  • 등록 2023.03.18 20:46:37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086520]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247540]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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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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