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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尹 방일로 협력 복원 노력…경제안보로 범위 확장"

  • 등록 2023.03.18 13:00:07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과 관련, "(일본과)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첨단기술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한일 정상이 순수한 양자 방문으로 상대국을 찾은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가 재가동됐다"며 "국정과제인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한 것에 대해선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양국 간 후속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수출규제 등 비우호적 조치를 모두 조속히 철회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 조치"라며 "한일관계의 본격적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이뤄진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핵심 협력 상대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분야에서 서로 수출과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 양자, 바이오, 수소 환원 제철 등 미래 신산업에서 협력하고 금융·외환 협력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1박2일 '실무방문'으로 진행된 방일 첫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이튿날에는 일본 정계 인사 접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게이오대 특강, 재일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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