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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구민 3,500명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 등록 2023.03.22 13:43:24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3500명에게 연간 20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 이용권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와 달리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지역상품권 chak 웹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신청서와 학습 계획서를 제출하는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단, 현장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다.

 

 

바우처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대상자 먼저 선발하고,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신청서에 기재된 참관인 신청란에 표시할 경우 추첨 현장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선정되지 않는 전원은 예비자로, 중도포기자가 생길 경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년 연속 바우처 이용자는 선정 시 예비후순위자 명단에 등재한다.

 

최종 당첨자는 4월 27일 개별 통보하며, 4월 28일부터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관내 지정된 우리은행(영등포구청 지점 및 당산 지점) 창구를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도 사업에 선정돼 바우처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신청은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예비선정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학습자로 선정된 주민은 20만 원이 든 카드를 이용해 취미‧교양,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등 1800여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는 11월까지였던 사용기간을 올해는 12월 15일까지로 늘렸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지자체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내실 있는 평생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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