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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1년 4월 선고…검찰 "특가법 위반도 유죄 선고돼야"
피고인 측 "용서받을 기회 달라"…유족 "합의 가능성은 없다"

  • 등록 2023.03.22 14:1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의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남편의 법률대리인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선행한 차량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합류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기각된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유족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달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당초 주장은 철회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유족 측은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내달 28일 고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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