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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등록 2023.03.23 10:52:53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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