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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등록 2023.03.23 10:52:53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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