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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불륜 빌미로 직장상사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 등록 2023.03.23 10:52:53

 

[TV서울=박양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30분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실제 20여일 뒤 B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공갈죄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통화·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우울증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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