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달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진 악취 나는 부숙토(腐熟土)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곳의 심한 악취 민원에 따라 채취한 시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서산시에 통보했다.
공주시는 해당 업체에서 채취 시료가 농경지에 뿌려지기 전의 원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이에 따라 이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시의 통보 내용과 별개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