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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륵공원 아파트가 조망권 침해"…주민들 광주시청서 집회

  • 등록 2023.03.23 17:53:03

 

[TV서울=신민수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 서구 금호만호마을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광주시청 입구에서 농성하며 마륵공원 아파트 신축 사업 전면 중단과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간 간격이 40m에 불과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초등학교 정문과 마주 보는 아파트 주 출입구 배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00여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교통혼잡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기정 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의 법정 기준은 없다"며 "마륵공원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거리는 약 50m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대책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초등생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와 범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15개 동에 91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 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즉각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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