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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륵공원 아파트가 조망권 침해"…주민들 광주시청서 집회

  • 등록 2023.03.23 17:53:03

 

[TV서울=신민수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 서구 금호만호마을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광주시청 입구에서 농성하며 마륵공원 아파트 신축 사업 전면 중단과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간 간격이 40m에 불과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초등학교 정문과 마주 보는 아파트 주 출입구 배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00여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교통혼잡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기정 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의 법정 기준은 없다"며 "마륵공원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거리는 약 50m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대책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초등생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와 범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15개 동에 91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 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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