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작년 12월 공직자 재산공개…방승찬 전자통신연구원장 95억 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52억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25억7천만원 순

  • 등록 2023.03.24 09:14:15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임명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총 95억7천만원 재산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소유의 예금 30억7천만원도 적어냈다. 경기도 안성과 대전 유성구에 18억7천만원어치 토지도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 토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어치 건물을 포함해 모두 5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60㎡ 아파트, 10억원어치 예금 등 25억7천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99.61㎡ 아파트와 3억원어치 예금 등 14억원을 등록했다.

작년 12월에 승진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세종시 59.97㎡ 아파트를 포함해 9억5천만원어치 재산을 써냈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장은 세종시 도담동 99.99㎡ 아파트 등 12억6천만원 재산을 보유했다.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은 33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대전 서구 둔산동 127.00㎡ 아파트, 경북 경산시 대동 429.20㎡ 복합건물 등이 포함됐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6억5천만원어치 부동산과 9천만원짜리 대구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 등 21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작년 12월에 퇴직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60억9천만원), 박원석 전 ETRI 원장(47억원),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44억원) 등도 보유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