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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반포고,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삭제 절차 부실 인정"

  • 등록 2023.03.25 09:2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에 따른 강제전학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반포고를 방문해 고은정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다니다 강제전학 징계를 받고 2019년 2월 자택과 가까운 반포고로 전학해 3학년을 다녔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 측은 학폭) 사건이 공론화돼서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태를 인지했다고 한다"며 "(학폭) 기록 삭제 과정에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밝혔다"고 말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에서 (학폭 처분과 관련해) 받은 특별교육 이수증 외에 반포고에서 추가한 것은 담임 소견서가 유일한 객관적 자료였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도 "담임 소견서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 아들과) 관련된 상담일지 조차도 없었다"며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학폭 기록을) 삭제하자 찬성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시 당시 서울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들은 얘기 중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담임에게 전화해서 '공문으로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낼 필요는 없고 유선(메일)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의원은 "입시 당시 평점을 매기는 근거자료를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메일로 받아 입학 사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청문회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반포고 측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반포고를 방문한 두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위원회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여했으며 교감과 교내 학폭 문제 담당 교사 등 내부 위원을 제외한 4명 중 1명은 경찰, 2명은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반포고로 전학한 뒤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전학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고, 아들이 반포고 3학년에 다니던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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