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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현직 군의원 식사 대접" 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혐의 기소

  • 등록 2023.03.28 17:21:23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8일 선거 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최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 등 1천300여명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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