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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검정통과 일본 교과서 깊은 유감"…日대사대리 초

  • 등록 2023.03.29 07:29:58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현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라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가이 대사대리는 조 1차관 면담 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등의 기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일 정부는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교과서 검증 주체가 일본 문부과학성인 탓에 외교적 협의 대신 유관 채널을 통해 사안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과는 별개로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도적으로 내놓은 것은 한일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주요 현안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외교채널 통해 계속 소통하고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유감 표명하고 시정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요 사안별로 정부 입장에는 일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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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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